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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48

지방세법 제103조의48(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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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47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정한 규정이다. 그 세액은 제103조의47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에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제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결국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제103조의20 세율 체계를 따르되 토지등 양도소득분을 가산하는 구조이다.

제103조의48(세율)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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