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8

지방세법 제103조의48(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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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7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의 과세표준 금액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별도 규정이 아니라 제103조의20을 준용한다. ‍​​‌‌‌‌‌‌‌‌‌​‌‍‌​​‌‌‌‌‌‌‌‌‌‌다만 제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합한 금액을 최종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48(세율)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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