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1
지방세법 제103조의41(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회사를 청산할 때 부담하는 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 차원에서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을 그대로 원용하는 구조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청산소득 금액 산정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에 따라 산출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 조문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을 거친 현행 규정으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청산소득 과세표준을 일치시키는 취지다.
제103조의41(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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