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
지방세법 제103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등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과,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0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과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중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면 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 부동산 양도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도 별도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않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구조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2019.12.31, 2020.12.29, 2023.3.14>
제103조(과세표준)
관련 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세액감면하며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 공제·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자체장에 제출해야 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2
중소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 세액공제, 한도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1조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