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

지방세법 제103조(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등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과,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0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과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중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면 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 부동산 양도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도 별도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않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구조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2019.12.31, 2020.12.29, 2023.3.14>

제103조(과세표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