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57

지방세법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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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 규정이다. 이때 국세로 징수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함께 징수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본세 가산세의 10%로 연동시켜 산정하는 방식으로, 동업기업 단계에서 가산세가 발생하면 그에 비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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