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7

지방세법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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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함께 징수하여야 한다. ‍​​‌​‌​​​‌​‌‌​​즉 동업기업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국세 단계에서 부과된 가산세액의 10%로 산정되는 부가적 성격을 가진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7은 별도의 위반 요건을 새로 규정하지 않고, 동업기업 가산세의 징수를 지방소득세 영역에서 연동하여 부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동업 회사 가산세 부과가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함께 뒤따른다.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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