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7
지방세법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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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함께 징수하여야 한다. 즉 동업기업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국세 단계에서 부과된 가산세액의 10%로 산정되는 부가적 성격을 가진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7은 별도의 위반 요건을 새로 규정하지 않고, 동업기업 가산세의 징수를 지방소득세 영역에서 연동하여 부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동업 회사 가산세 부과가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함께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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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