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9조의2

지방세법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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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ㆍ체납처분비를 체납하고 그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액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대상은 신탁 설정일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하고 그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으로 한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액ㆍ산출근거ㆍ납부기한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 후 위탁자가 신탁이익을 포기ㆍ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해도 고지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며, 수탁자가 변경되면 새 수탁자가 종전에 고지된 의무를 승계한다. ‍‌​‌​‌​​​‌​​​‌신탁 맡긴 부동산의 밀린 재산세는 최초 수탁자의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현재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31>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재산세등의 납부기한

3. 그 밖에 재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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