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3
지방세법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조특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개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또한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조특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 신고·납부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동업기업과세특례 사항은 조특법 제100조의14~제100조의26 규정을 준용한다.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동업기업"이라 한다)과 동업자(이하 "동업자"라 한다) 중 동업자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3.12.29>
②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9>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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