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9조
지방세법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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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19조는 징수 실익이 크지 않은 소액 세액에 대하여 부과·징수를 생략하는 소액 징수면제를 규정한 조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납세자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적용 기준은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며, 기준 금액인 2천원은 이 조문에 명시된 금액이다. 재산세 소액 면제 여부가 궁금한 납세자에게 이 규정은 세액이 소액이면 자동으로 징수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