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9조

지방세법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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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19조는 징수 실익이 크지 않은 소액 세액에 대하여 부과·징수를 생략하는 소액 징수면제를 규정한 조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납세자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적용 기준은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며, 기준 금액인 2천원은 이 조문에 명시된 금액이다. ‍​​‌​​‌‌‌‌​​‌‌재산세 소액 면제 여부가 궁금한 납세자에게 이 규정은 세액이 소액이면 자동으로 징수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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