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19조

지방세법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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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산세의 소액 징수면제 적용 기준이다. 지방세법 제119조는 징수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소액 세액의 징수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판단 단위를 납세자별 합산액이 아니라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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