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24조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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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해당 절(자동차세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의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시킨다. 따라서 과세 또는 규율 대상 자동차의 구체적 범위는 본 조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확정되며, 일반 등록차량뿐 아니라 일부 건설기계도 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다.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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