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4조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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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자동차세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세 부과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된 차량이 기본이 되고, 건설기계라도 차량과 유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면 이 절의 '자동차'에 포함된다. ‍​​‌‌​‌‌​​‌​‌​‍‌​​​​‌‌​‌‌‌‌‌자동차세 내는 차 종류를 판단할 때는 등록·신고 여부와 건설기계 중 차량 유사성 요건이 기준이 되며, 유사 건설기계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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