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세법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재산세 부과·관리의 기초 자료로서, 재산세 과세 재산 종류에 따라 재산세 대장을 나누어 작성·비치하도록 한 것이다. ‍‌​‌‌​‌​‌​​​​‌전산처리로 과세대장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부분은 201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