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세법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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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재산세 부과·관리의 기초 자료로서, 재산세 과세 재산 종류에 따라 재산세 대장을 나누어 작성·비치하도록 한 것이다. 전산처리로 과세대장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부분은 201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