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세법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21조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즉 과세대장 작성·관리 의무와 그 구분 방식을 정한 절차적·관리적 조문이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