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4
지방세법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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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청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렇게 회사 청산 세금을 결정·경정한 뒤에도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지자체장은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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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