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0
지방세법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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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지방세법 제103조의40은 이에 관하여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법인세법」 제76조의22(연결납세방식에서의 중소기업 관련 규정 적용)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연결집단 단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법인세법상 연결납세 특례 기준이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무상 중소기업 관련 세제 혜택의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의 판정 결과를 따른다.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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