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0
지방세법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한다. 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중소기업 여부 판정과 관련 특례를 지방세법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세인 법인세법상 연결납세 중소기업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한 준용 조항이다. 따라서 연결납세 중소기업 세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중소기업 판정 기준과 특례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에 의한다. 지방세법이 독자 기준을 두지 않고 법인세법을 준용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간 중소기업 판정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이다.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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