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6조
지방세법 제116조(징수방법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납세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재산세 고지서 발급 시기가 이처럼 법에 정해져 있으며,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별도합산방법과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ㆍ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6조(징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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