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6조

지방세법 제116조(징수방법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납세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재산세 고지서 발급 시기가 이처럼 법에 정해져 있으며,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별도합산방법과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ㆍ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6조(징수방법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