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7
소득세법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자(상속의 경우 상속인)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양도하지 않고 재입국해 거주자가 되거나, 거주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또는 납부유예 세액의 취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민 갔다 돌아온 경우처럼 재전입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취소하되,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해진 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상속(제2호·제3호)에 따른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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