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6조
소득세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양도소득세 미납 시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미납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 포함)을 징수하는 근거와,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의 추가징수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결정·경정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예정·확정신고납부세액, 본조 제1항 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의 합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추가납부세액으로 보아,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즉 이미 납부·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추가로 거두도록 하여 이중징수를 방지하는 구조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3.12.31>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