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7조
소득세법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해산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분배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회사 해산 후 남은 재산을 나눠 받은 자에게까지 책임이 미치는 구조다. 또한 법인이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된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소득세법 제157조는 이처럼 해산·합병 시 원천징수의무의 승계와 연대책임 범위를 규정한다.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