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7
소득세법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과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국외 외국법인(파견외국법인)이 파견한 근로자의 국내 근로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내국법인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용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파견외국법인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이때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파견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환급신청 등 세부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1.12.8>
② 파견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ㆍ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