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56조의7

소득세법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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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과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국외 외국법인(파견외국법인)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은, 제134조제1항의 통상적 원천징수 대신 파견외국법인에 근로 대가를 지급할 때(또는 파견근로자가 받는 금액을 확인한 경우 그 금액에) 조특법 제18조의2제2항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연말정산)은 파견외국법인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제137조에 따라 수행하며, 과세표준·세액 계산 등은 거주자·비거주자 규정을 준용하고 이때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즉 지급단계 원천징수 의무는 사용내국법인에, 연말정산 의무는 파견외국법인에 배분한 특례 규정이다.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1.12.8>

② 파견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ㆍ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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