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3

소득세법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매수에는 증여·변제·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알선하는 경우가 포함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외국인 채권 이자 세금을 다룰 때 지급자뿐 아니라 채권 매수자에게도 보유기간 기준 원천징수 의무가 지워지는 점이 이 특례의 핵심이다.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