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3
소득세법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매수에는 증여·변제·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알선하는 경우가 포함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외국인 채권 이자 세금을 다룰 때 지급자뿐 아니라 채권 매수자에게도 보유기간 기준 원천징수 의무가 지워지는 점이 이 특례의 핵심이다.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절차와 납세관리인 신고, 가상자산·부동산 양도 원천징수 계산 기준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
비거주자 채권이자 원천징수 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엔 조세조약 적용세율, 나머지엔 법정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9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경정청구서에 신청서·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경정청구 절차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소득 종류별로 규정, 이자 14/20%·배당·사용료 20%·부동산양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