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3
소득세법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제156조제1항 적용 대상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그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변제·출자 등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 수급권의 변동, 매도위탁·중개·알선 포함,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비거주자의 채권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즉 비거주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지급자 또는 매수·중개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비거주자 채권투자의 과세 누락을 방지하는 특례 규정이다.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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