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의4
소득세법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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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영수증에는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구체적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은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된다. 이 조문은 2010년 12월 27일과 2025년 10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본문의 '재정경제부령'은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에 해당하는 당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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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