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의4
소득세법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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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소정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소득금액·세액 확인 근거를 제공한다.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