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9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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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고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거주자가 출국하면, 소유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를 국외전출세라 하며, 소득세법 제118조의9는 과세 시점을 실제 매각이 아닌 출국일로 의제하는 점이 특징이다. ‍​​‌‌​​​‌‌‌​‌‌대상 주식은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 제4호 다목·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고, 대주주 판정은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 비율·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로 이민 갈 때 주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문제되는 조항으로, 국외전출자와 주식의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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