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9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고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거주자가 출국하면, 소유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를 국외전출세라 하며, 소득세법 제118조의9는 과세 시점을 실제 매각이 아닌 출국일로 의제하는 점이 특징이다. 대상 주식은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 제4호 다목·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고, 대주주 판정은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 비율·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로 이민 갈 때 주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문제되는 조항으로, 국외전출자와 주식의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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