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9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 5년 이상이고 출국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국외전출자)는, 출국 당시 소유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다목 및 제4호 다·라목 주식등(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이는 거주자가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국내 과세권을 벗어나기 전에 미실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려는 출국세(국외전출세) 규정이다. 국외전출자·주식등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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