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5

소득세법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거주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외국 가수 공연료 세금처럼,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다시 비거주 연예인등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도 지급액의 20%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되, 대가 지급자가 앞서 원천징수·납부한 금액 범위에서는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이 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외국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18.12.31>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