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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6조의5

소득세법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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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연예인·운동가 등이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를 조세조약상 비과세되는 외국법인(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을 통해 받는 경우의 원천징수 특례다.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1차),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도 비거주 연예인등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20%를 그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2차). 1차 지급자가 납부한 금액 범위에서 소득세 납부로 보아 이중 원천징수를 조정하고, 1차 납부액이 2차 납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외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18.12.31>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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