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3
소득세법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해 그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계산식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양도가액-필요경비)÷(실제 양도가액-필요경비)'를 곱해 산정한다. 다만 외국정부가 그 산출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해 주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 이민 후 주식을 팔고 외국에 낸 세금의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규정이다.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3>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국외전출세 대주주 범위를 정하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서 소액·외국인근로자 소유 국외주식등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국외전출자의 출국일 시가는 출국일 당시 거래가액이며 상장·비상장·국외주식별로 산정방법을 달리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납세관리인·보유현황 신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납부, 경정청구 시 제출할 서식과 제출처를 규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대주주가 출국하면 국외전출세로 소유 주식을 출국일 양도로 의제해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