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3

소득세법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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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해 그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계산식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양도가액-필요경비)÷(실제 양도가액-필요경비)'를 곱해 산정한다. ‍​​‌‌​‌​‌​‌‌‌​다만 외국정부가 그 산출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해 주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 이민 후 주식을 팔고 외국에 낸 세금의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규정이다.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3>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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