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4조

소득세법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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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됨을 전제로 하므로, 비과세소득이거나 감면에 따른 면제소득이면 애초에 징수할 세액이 없어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세금 안 떼는 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자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어떤 소득이 비과세·면제 대상인지는 개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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