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4조
소득세법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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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를 다룬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즉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본세(소득세)의 과세 여부에 종속되며, 본세가 비과세·면제이면 원천징수 의무도 함께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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