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4조
소득세법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됨을 전제로 하므로, 비과세소득이거나 감면에 따른 면제소득이면 애초에 징수할 세액이 없어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세금 안 떼는 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자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어떤 소득이 비과세·면제 대상인지는 개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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