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6조의2
소득세법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같은 사업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해 조세조약상 과세기준을 충족하면,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라도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소득은 이를 준용한다. 국내 회사 주식을 판 외국인이 다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제156조제1항제7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되, 지급자가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한 때에는 제외된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한 경우 제80조를 준용해 징수한다.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기간을 말한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제156조제1항제7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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