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조
소득세법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출세액, 결정세액, 총결정세액의 3단계 세금 계산 순서로 산정한다. 먼저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제55조 제1항)을 적용해 종합소득·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제56조·제56조의2·제57조 등 각종 세액공제와 제59조의5의 감면세액을 빼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배당세액공제 후 금액과 제62조 제2호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끝으로 결정세액에 제81조 등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