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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9조

소득세법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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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그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면 한 번에 전액을 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어서 징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시적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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