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9조

소득세법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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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할 때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그 달 지급할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이월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연말정산 추가징수액이 그 달 월급보다 많을 때 부족분을 다음 달 월급에서 떼어 징수하도록 한 규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달에 전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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