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25조

소득세법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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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절차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 특히 제76조(확정신고 자진납부)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76조제3항제4호의 공제세액(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한다. 결국 비거주자 종합과세는 거주자 절차를 그대로 따르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분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구조다.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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