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5조

소득세법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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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과 경정,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다만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규정한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76조제3항제4호의 공제세액으로 본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해 주기 위한 규정이다.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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