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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9조의2

소득세법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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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소득의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처분권을 가진 비거주자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설립지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고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경우, 또는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특히 투자자 미입증을 이유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제1항제3호)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1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12.8>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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