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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7조

소득세법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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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 합계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다. 소득세법 제117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예정신고납부세액 등 기납부세액)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의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한다. 즉 초과 납부분에 대한 환급·충당이 세무서장의 의무사항임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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