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7조

소득세법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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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초과하는 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즉 양도세를 더 낸 돈은 돌려받거나 미납 국세에 대신 충당되며, 이는 세무서장의 재량이 아니라 '충당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환급·충당 여부는 기납부액 합계와 확정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과세기간 단위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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