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8조의2
소득세법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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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국가등)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부당하게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국가등이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거나 미달납부하게 된 사안을 다룬다. 이때 가산세 부담을 국가등이 떠안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액을 본세에 더해 그 책임 있는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다. 허위 연말정산 공제의 책임을 실제 귀책자인 근로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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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