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8조의2

소득세법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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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국가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이들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미납·미달납부하면, 국가등은 그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해 납부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8조의2가 정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로, 가산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통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미납을 유발한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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