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8조의2
소득세법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국가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이들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미납·미달납부하면, 국가등은 그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해 납부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8조의2가 정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로, 가산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통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미납을 유발한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