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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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할 준용규정을 정한다. ① 양도소득세 전반에 대해 제24·27·33·39·43·44·46·74·75·82조(필요경비·양도차익 산정, 과세표준·세액계산 등)를 준용한다. ② 2024.12.31 신설로,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자산의 양도소득과 자본시장법상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계산 시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도모한다.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