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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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제24조)·필요경비 계산(제27조)·필요경비 불산입(제33조)·귀속연도(제39조)·공동소유 및 상속 시 소득금액 계산 특례(제43조·제44조) 등 다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준용규정이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되어,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에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관련 규정인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도 이들 준용규정이 적용된다.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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