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43조의2

소득세법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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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규정한다.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제3호의 사적연금소득은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연말정산 방식으로 원천징수한 뒤 해당 1월분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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