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2

소득세법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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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반면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제3호의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을 지급하는 시점에 제143조의4에 따라 연말정산하여 세액을 정산하고, 이 경우 그 1월분 공적연금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제1항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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