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2
소득세법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규정한다.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제3호의 사적연금소득은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연말정산 방식으로 원천징수한 뒤 해당 1월분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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