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2
소득세법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반면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제3호의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을 지급하는 시점에 제143조의4에 따라 연말정산하여 세액을 정산하고, 이 경우 그 1월분 공적연금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제1항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연금소득 원천징수#공적연금소득#연금소득 간이세액표#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연금소득 연말정산#국민연금 세금 떼는 방법#연금 받을 때 원천징수#다음해 1월 연금 세금#연금 연말정산 시기#소득세법 제143조의2#소득세법 제143조의4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