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7

소득세법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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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차등세율이 아닌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의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그 원천징수 부족액은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납부한다. ‍​​‌​‌​​​‌​​‌​​이 부족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포함된다. ‍​​‌​‌‌‌​‌‌‌‌​‍​​‌​​‌​​‌​​‌​차명계좌 이자·배당 세금처럼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계좌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부족세액을 부담시킨다.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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