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의3
소득세법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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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에 제출한다. 이 규정은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며, 구체적 제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이 제출기한을 넘기면 공제 적용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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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