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의3
소득세법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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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의 절차 규정이다. 해당 사업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받기 전(원천징수의무자와 거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공제 적용은 신고서의 기한 내 제출을 전제로 한다.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