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금액 등 필요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원천징수 및 영수증 발급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시기·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44조 조문이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5.10.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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