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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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의 금액 등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는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며 세금을 떼는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영수증 발급 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영수증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원천징수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5.10.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