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3
소득세법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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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의 국외자산 양도가액 산정 기준이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자산 소재지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시가 산정마저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즉 실지거래가액 → 현지 시가 → 대통령령상 평가방법의 순차적 단계 구조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