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3
소득세법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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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고, 그 시가마저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해외 부동산 판 돈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 순서로 양도가액을 정하며, 시가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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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