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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6조의2

소득세법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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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이체·입금한 후 실제 수령 시까지 소득 미발생으로 보던 '소득이연퇴직소득'(운용수익 포함)이 2014년 12월 31일 현재 그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의 처리를 규정한다. 이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동일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의제한다. 또한 이렇게 지급·재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시행령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의 과세(징수)를 이연하는 특례를 둔 것이다.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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