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6조의2

소득세법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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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으로 지급받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입금함에 따라 실제 수령 시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던 소득이연퇴직소득이 2014년 12월 31일 현재 그 계좌에 있으면, 전액을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도 소득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이처럼 옛날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어 둔 경우 지급·재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의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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