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8조
소득세법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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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 근무지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의 1월~퇴직월 근로소득을 포함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와 새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연말정산(원천징수)한다. 즉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은 분산되지 않고 현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도퇴직 후 제137조에 따라 납부한 뒤 다시 취직하고 또 중도퇴직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합산 정산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