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8조
소득세법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까지 포함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와 새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즉 과세기간 중간에 회사를 옮긴 경우 전 직장 급여까지 합쳐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이때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은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한편 중도퇴직해 이미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뒤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 중 또다시 퇴직한 자의 원천징수에도 제1항이 준용된다.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