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2조

소득세법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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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 유형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50조제2항 납세조합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하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본다. ‍​​‌‌‌​​​​‌​​‌제150조제3항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처럼 납세조합 매월 세금 징수 방식은 조합원 소득이 어느 항에 속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 환산과 간이세액표 두 구조로 나뉜다.

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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