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2조
소득세법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 유형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50조제2항 납세조합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하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본다. 제150조제3항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처럼 납세조합 매월 세금 징수 방식은 조합원 소득이 어느 항에 속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 환산과 간이세액표 두 구조로 나뉜다.
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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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납세지는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인지에 따라 주된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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