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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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85㎡ 초과 증축한 뒤 취득일·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증축은 증축분에 한정)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는 환산취득가액을 이용한 취득가액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결국 신축·증축 직후 단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유도하고 환산가액 남용을 제재하는 취지의 가산세 조항이다.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② 제1항은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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