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조의2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를 초과해 증축한 뒤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건물을 새로 짓고 5년 안에 파는 경우가 대표적 적용 사례이며, 증축이라면 가산세 대상은 증축한 부분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에 한정된다. 이 가산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② 제1항은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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