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45조의3

소득세법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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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 지급 시(미지급·소득 없으면 2월 말일) 또는 소속관계 종료달의 소득 지급 시 해당 과세기간 종교인소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신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 시기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제144조의2 제1항 제외~제144조의5)을 준용하되,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 '사업자·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 '거래계약'은 '소속관계', '해지'는 '종료'로 본다.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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