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3조
소득세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 및 환급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때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조합원 개개인이 아니라 납세조합이 조합원 소득세 대신 신고·납부·환급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으로, 납세관리인 지위를 얻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신고가 요건이 된다.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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