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48조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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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해당 과세기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상 기지급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의무자는 기지급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또한 2012.12.31 이전 퇴직으로 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지급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합산정산할 수 있다. 정산의 구체적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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