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9조

소득세법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인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즉 근로자 세금 조합 가입이나 사업자의 납세조합 조직은 이 두 유형의 거주자에게 허용되는 임의규정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문언상 강제 의무가 아니다. ‍​​‌‌​​​‌​‌‌​​‍‌‌​‌‌‌‌​‌‌‌​​조합 조직의 구체적 방법과 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