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9조
소득세법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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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9조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거주자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대상은 ①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국외 등 원천징수의무가 미치지 않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한정된다. 이들은 원천징수가 곤란한 소득에 대해 납세조합을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천징수 사각지대의 세원을 보완하고 납세조합 세액공제 등의 혜택과 연계된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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