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9조
소득세법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인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즉 근로자 세금 조합 가입이나 사업자의 납세조합 조직은 이 두 유형의 거주자에게 허용되는 임의규정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문언상 강제 의무가 아니다. 조합 조직의 구체적 방법과 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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