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6조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지급 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과세이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소득 지급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해야 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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