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106조) 또는 확정신고(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때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1천만원 초과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구체적 금액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분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양도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납세자가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이후 두 달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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