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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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납부) 또는 제111조(확정신고납부)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분할납부 기한은 본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이며, 구체적 분납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은 각각 별도로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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