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7
소득세법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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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받는다. 이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해외 부동산 팔 때 공제되는 기본공제액은 연 250만원 단일 기준이며, 종전 제1항 각 호의 세부 구분은 2017·2019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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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삭제<2019.12.31>
2. 삭제<2019.12.31>
3. 삭제<2017.12.1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