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4조

소득세법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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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신고와 납부(중간예납 포함)에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포함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또한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구성원이 단체 구성원으로서 얻은 국내원천소득만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이 대신 신고에 동의하고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의 납세자번호를 제출하면(2021.12.8 신설), 거주자인 대표신고자 1인이 외국인 국내소득 세금 신고를 대신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①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21.12.8>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제1호에 따라 동의한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12.8>

1. 비거주자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신고자가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

2.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부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른 납세자번호를 대표신고자에게 제출할 것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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