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조
소득세법 제11조(과세 관할)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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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조는 소득세의 과세 관할을 규정한다.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납세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권을 행사한다. 즉 납세지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자동으로 특정되며, 거주자·비거주자의 주소지·거소지 등 납세지 판정 결과가 곧 관할 과세관청의 결정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