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조
소득세법 제11조(과세 관할)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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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소득세를 어느 세무서에서 내는지는 납세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지 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가 과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과세 관할의 판정은 제6조 이하의 납세지 결정 규정과 연동되어 이루어진다.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