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3

소득세법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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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이자·배당 등 소득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에 편입하는 단계를 지급으로 의제하지 않음으로써, 그 시점에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다. ‍​​‌‌‌​‌‌​​​​‌‍‌​‌‌​‌‌‌‌​‌‌‌원천징수는 소득의 지급 시점에 행해지므로, 소득금액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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