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8
소득세법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외전출자가 출국 시 보유 주식등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출국세)의 계산·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양도가액(제90조), 세율(제92조제3항), 필요경비 계산(제102조제2항), 결정·경정·통지(제114조), 수시부과(제116조), 납세고지(제117조) 등 일반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부과 및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2025.12.23 개정). 국외전출자 주식등 과세제도의 절차적 근거 조문에 해당한다.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②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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